2025.04.28 발의 ·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만으로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추진 시 걸림돌 제거
현재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공용부분(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고치려면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사업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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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전체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각 동을 말한다)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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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합주택단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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