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고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돕는 법안이에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용어 정의 신설
법에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입점업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해요. 이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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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용어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입점업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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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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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플랫폼사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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