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 등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출퇴근 시간대 방해 행위 금지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역 구내나 열차 안에서 시위를 하여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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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1항 제11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등 일반적인 방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역 구내나 열차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여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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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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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종사자
열차를 운전하거나, 관제 업무(운행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일), 여객 승무 또는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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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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