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금융거래 시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법인 및 단체 명칭 표기 의무화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가 거래자라면 그들이 법인 또는 단체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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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거래자는 실명에 각각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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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회사등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자산을 취급하는 기관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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