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구인 신청을 제한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임금을 반복해서 주지 않는 '상습체불사업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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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구인의 신청)
변경 전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제8조(구인의 신청)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5.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습체불사업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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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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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신청
사업주가 사람을 뽑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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