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과 휴가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거부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거부권 제한
현재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넓게 인정되고 있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거부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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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변경 전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돌봄휴직 시작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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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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