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과 이를 관리할 전문기관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기금 및 전담 공사 설립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돕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만들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독립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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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제도 없음
변경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할 전문기관으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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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 개정 동반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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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자본특수법인
자본금 없이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주로 정부의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나 재단 등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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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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