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출 시 기록물 보호 대책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을 보호하는 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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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변경 후
대통령 사고 또는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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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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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예: 사임,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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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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