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해관계인의 경정신청권 신설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권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직접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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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이해관계 있는 자의 경정등기 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2조의2(이해관계 있는 자의 경정등기 신청)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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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정등기
등기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다시 기재하는 등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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