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연도 단위가 아닌 개인별 날짜 기준으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의 기준 변경
현재는 운전면허를 처음 따거나 갱신할 때, 해당 날짜가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갱신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를 개정안에서는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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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합격일로부터 10년(연령에 따라 5년 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합격일로부터 10년(연령에 따라 5년 또는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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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갱신 기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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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산일
어떤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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