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분양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자 등록 철회 시 승인 취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해당 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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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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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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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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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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