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철도 노선 연장 시 비용 분담 비율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여 철도 노선을 연장할 때, 기존 노선의 건설비 부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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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비용부담의 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에 운영중이거나 사업이 확정된 철도노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 철도노선”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철도노선 연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은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에 따른다. 1. 기존 철도노선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추정금액(철도노선 연장사업비에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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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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