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투 중 입은 정신적 상처(PTSD 등)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제대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 명문화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공식적인 판정 기준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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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제2항
변경 전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변경 후
1. 상이 부위 및 양태, 2.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3.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 4. 그 밖에 상이등급의 구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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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나누는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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