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과 도굴을 막기 위해 신고자 보호와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 도입
도굴 등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국가유산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유지하고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또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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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거나 강요·제의받은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 유지와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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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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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유산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발견될 때까지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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