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정규 수업이나 돌봄 활동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방과 후 및 돌봄활동 시 보호인력 배치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나 돌봄 활동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보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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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제3항
변경 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학생의 안전대책, 보호인력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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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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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활동의 전체적인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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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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