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형평성 있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권 보장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자녀 양육이나 임신, 출산으로 휴직을 원할 때 학교 측에서 이를 승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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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8(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변경 전
현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으로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명해야 하며,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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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직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하고, 휴직이나 복직 등 인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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