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 청사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불법카메라 점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사(건물, 부대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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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사에 대한 불법카메라 정기 점검 의무와 발견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지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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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카메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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