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재난이나 인명 보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 근로를 허용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 제한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업무량 폭증 등 다양한 이유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재난 수습이나 인명 보호와 같은 긴급한 상황으로만 엄격히 제한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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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재난이나 사고 수습, 또는 사람의 생명 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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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연장근로
재난이나 사고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존의 연장 근로 한도(주 52시간)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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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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