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이나 본인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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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금융실명거래) 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서명ㆍ날인 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지원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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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실제 본인의 이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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