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응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 유형을 고려한 대응 체계 마련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할 때, 시각이나 청각 등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세우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성별, 학력, 장애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를 위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