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영재교육특례자의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홍보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홍보 실시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해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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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특례자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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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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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재교육특례자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재능과 잠재력이 특히 뛰어나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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