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이 차별 없이 초·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이주아동의 범위 명확화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다문화학생등'에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여 교육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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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변경 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이 경우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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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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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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