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를 통합하여 '고용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에요.
고용성평등지수 신설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업주나 법인별로 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조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고용성평등지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고 매년 조사하며,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성평등지수
사업주나 법인별로 남녀가 고용 환경에서 얼마나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지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