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남녀 간 임금 격차와 다양한 고용 지표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안이에요.
임금 차이까지 고려한 개선계획 수립
현재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만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남녀 간의 평균 임금 차이도 함께 고려하여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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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 제1항
변경 전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뿐만 아니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평균 임금까지 포함하여 시행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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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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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재 존재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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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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