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공공임대주택 1층에 빈 세대를 활용해 경로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층 입주민을 위한 복지 증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이 멀리 있는 경로당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1(공공임대주택의 경로당 설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고령자인 임차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