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뿐 아니라, 다 지어졌지만 오랫동안 쓰이지 않고 방치된 건물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정비·철거·매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중단 건축물' 개념이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된 건물만 다뤘어요. 개정안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가운데 실태조사를 통해 지상층 전유부분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 실질적으로 사용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새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다 지어진 뒤 관리자가 없어 방치된 건물도 쓰레기·악취, 불법주정차, 외관 부식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데, 공공이 사들여 환경을 개선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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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 이름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법 이름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고, 목적 조항의 대상이 '공사 또는 사용이'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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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중단 건물만 다루던 법의 이름과 정의를 바꿔 사용중단 건물까지 포함해요.
실태조사와 정비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대상이 중단 건축물 전체로 넓어져요.
위험한 방치 건물의 철거명령과 안전조치명령이 소유자에게도 적용돼요.
비용 보조, 세금 감면, 건물 매입·정비 규정이 중단 건축물 전체로 확대돼요.
위탁사업자·사업대행자 제도와 정비사업 특례도 중단 건축물 기준으로 바뀌어요.
정비기금과 정비지원기구, 선도사업 규정도 중단 건축물 전체를 다루게 돼요.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준비 기간이 지난 뒤부터 사용중단 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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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다 지은 뒤 관청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걸 받아야 건물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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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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