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 대상 범위 확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병원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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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긴급지원대상자)
변경 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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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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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상황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 부상, 실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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