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영주차장 지정 근거 마련
기존에는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만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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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3항
변경 전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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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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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골프연충장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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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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