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나 임명을 지연할 경우,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에요.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의 자동 간주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때, 2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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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해요.
변경 후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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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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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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