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공식적인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수출업 등록 제도 신설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 제외)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일정 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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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말소등록) 제2항
변경 전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자동차수출업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등록된 자에 의해 말소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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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사람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수출업으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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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말소등록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되어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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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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