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경영진도 우리사주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영진이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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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변경 후
근로자 및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및 그 주주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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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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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리사주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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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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