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사주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동기가 부족한 점이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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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령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전환할 때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을 양도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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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업원소유제도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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