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
현재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 경찰청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지자체가 현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권한을 모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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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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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신호등,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도로 위에서 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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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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