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수도권 안이라도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이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특수지역도 규제자유특구 대상에 추가
지금은 규제자유특구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토지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도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안의 이런 지역들이 인력 수급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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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라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비수도권 시·도등)로 한정돼 있어요.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이 특구 지정 대상 지역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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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도권 안 특수지역도 규제자유특구가 될 수 있게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특구계획의 제안과 수립, 공고 절차에 특수지역을 포함해요.
특구 지정과 위원회 심의 과정에 특수지역 단체장을 포함해요.
특구의 변경, 해제, 운영 평가 절차에 특수지역 단체장을 포함해요.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절차에 특수지역 단체장을 포함해요.
준용 규정과 과태료 부과 주체를 정비해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신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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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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