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서비스 개선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정기적인 평가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BRT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이 BRT의 서비스 개선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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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결과 공개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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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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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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