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이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관할청이 신속하게 직위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권 신설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절차 중이거나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는 경우, 관할청이 학교법인이나 경영자에게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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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 요구, 형사기소,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직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위의 해제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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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의 해제
교원이 징계 절차 중이거나 비위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인사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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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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