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소방공무원이 기후와 근무 환경에 맞는 기능적이고 멋진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맞춤형 복식 착용
소방공무원이 날씨나 현장 상황에 맞춰서 더 적절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조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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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공무원의 복제(복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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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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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옷의 종류와 모양, 규격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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