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의 기부금 모집 허용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으고 접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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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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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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