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관리 분야의 드론 활용 범위 확대
기존 소방, 방재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발생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부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영역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