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쟁이나 군사훈련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보험사의 면책 범위 제한
현재는 전쟁이나 변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근범위가 넓은데, 이를 법으로 명확히 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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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변경 전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변경 후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현행과 같음…) . 다만, 보험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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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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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어떤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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