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매입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다자녀 가구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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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변경 후
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이 경우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그 밖에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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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거나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받은 토지를 활용하여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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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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