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 등 중요한 결정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능 조정 판단 주체의 변화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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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능 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
변경 후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능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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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능 조정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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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기관
특정 업무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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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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