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인력의 책임 경감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이 학교장이나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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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변경 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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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상·형사상 책임
개인 간의 분쟁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적 책임과, 범죄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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