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폭염 피해 예방 조치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할 때,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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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 제1항 제3호
변경 전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변경 후
안전취약계층 폭염피해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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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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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응과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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