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수화언어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농인의 학습권과 수어 교육 인력 양성을 돕는 법안이에요.
학교 교육과정 내 한국수화언어 포함
국가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에 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화언어의 보급을 넓히고 농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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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초ㆍ중등학교 한국수어 교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에 한국수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교원의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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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수화언어
농인(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고유한 언어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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