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장의 임기 단축
현재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여서 정권 교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불연속성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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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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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임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공공기관의 장부터 적용돼요. 다만, 대통령 임기와 연동된 만료 규정은 현재 재직 중인 임원들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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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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