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기초조사 항목을 강화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국·공유지 활용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조사 항목의 법적 명시
현재는 기초조사 항목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조사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인문·사회·환경 등 일반 현황, 인구 변동, 산업 및 기업체 현황 등을 법률에 직접 포함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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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자연·인문·사회·환경 등 일반 현황, 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산업별·기업체별 현황 및 발전 추세, 토지의 이용 현황, 지원기반시설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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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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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조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해당 지역의 현재 상황(인구, 환경, 산업 등)을 미리 파악하는 조사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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