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이 더 빨리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복무 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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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10년 이상 복무' 조건 외에, '5년 이상 복무하면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도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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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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