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군사나 공무상 비밀을 다루는 책임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직무 대리인이 대신 승낙하게 하여 증거 인멸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승낙 권한의 주체 변경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해당 책임자가 피고인이나 관계인이라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 승낙 권한을 갖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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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1항
변경 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변경 후
단, 책임자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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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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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휴가, 출장,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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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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