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직자의 해외주식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해외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포함
현재는 국내 주식만 백지신탁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해외주식 보유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주식도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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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 제도를 적용할 때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국외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주식'도 포함하여 백지신탁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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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특정 금액(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경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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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지신탁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 처분 권한을 포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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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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